상속 지분 자동 계산기

배우자·자녀·부모·형제자매와 대습상속 가지를 입력하면 대한민국 민법상 기본 법정상속분을 자동 계산합니다.

1. 기본 가족관계 입력

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법률상 배우자 기준
생존 자녀 + 대습 자녀 가지가 있으면 1순위 적용
자녀가 사망·결격 등으로 상속하지 못하고, 그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가 있으면 아래에 “대습 자녀 가지”를 추가해줘.

2. 자녀·대습 자녀가 없을 때

자녀·대습 자녀가 없을 때만 반영.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등 최근친 직계존속

3. 자녀·직계존속·배우자가 없을 때

선순위자가 없을 때만 반영
형제자매가 사망·결격 등으로 상속하지 못하고, 그 형제자매의 자녀가 있으면 아래에 "대습 형제자매 가지"를 추가해줘.

4. 위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

위 순위자가 전혀 없을 때만 단순 균등 계산

5. 금액 계산 옵션

예: 부동산·예금 합계에서 채무 등을 뺀 순상속재산
쉼표 없이 입력해도 자동 표시됩니다.
※ 이 계산기는 기본 법정상속분 계산용입니다. 실제 사건에서는 유언, 상속포기, 한정승인, 기여분, 특별수익, 유류분, 친생자·입양관계, 가족관계등록부, 사망·결격 시점 등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.

계산 결과

왼쪽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.

기본 규정 요약

  1. 상속순위: ① 직계비속, ② 직계존속, ③ 형제자매,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본다. 앞 순위자가 있으면 뒤 순위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.
  2. 배우자의 순위: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, 직계비속·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.
  3. 법정상속분: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나눈다. 다만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 몫은 그 상속인의 1인분에 50%를 가산한다.
  4. 대습상속: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하지 못하면,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한다.
  5. 대습상속인의 상속분: 대습상속인은 사망·결격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을 넘겨받고,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가지 안에서 나눈다.
  6. 대습 배우자: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, 해당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다. 이 계산기에서는 대습 자녀 가지에서 배우자 몫을 1.5단위로 계산한다.
작성 기준: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, 제1001조, 제1003조, 제1009조의 일반적인 법정상속분 구조. 법률 개정, 판례, 개별 가족관계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