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 규정 메모
1.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× 7.19%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50%(3.595%)씩 부담합니다.
2. 보수 외 소득이 연 2,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3.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사업·기타소득(100%), 근로소득(50%), 공적연금소득(50%), 이자·배당소득(연 1,000만원 초과 시 전액)을 합산한 소득월액 × 7.19%로 산정합니다.
4.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기본공제한 후 법정 60등급 점수표와 점수당 211.5원을 적용합니다.
5. 임차 재산은 [보증금 + 월세 × 40]의 30%로 간이 평가합니다.
6.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어 반영하지 않습니다.
7.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× 13.14%로 산정합니다.
8. 주택금융부채 공제, 농어촌·장애인 경감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직장가입자
지역가입자
보수 외 소득
재산세 과세표준
장기요양보험료
1억원 기본공제